통영해양경찰서 남해파출소는 5월 한달간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을 특별단속을 위한 홍보, 계도 기간으로 삼아 어민과 낚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해양경찰은 주 5일제근무시행과 도로교통망 정비로 지난해 21만5271명이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등 낚시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5월 본격적인 낚시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항포구와 해상의 주요 길목에 경찰관 및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 낚시배의 정원초과와 음주 운항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낚시객의 선내 음주와 제한 구역 하선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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