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비서실장 “공무원노조 성명 기본권 침해” 사과 요구
노조측 “운영위 회의 거친 공식입장, 사과할 일 아니다”

지난 11일 단행된 남해군 상반기 정기인사 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지역본부남해군지부(이하 공무원노조)가 발표한 인사관련 성명을 두고 공직 내외부의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이번에는 노조측의 성명에 직접 거론된 김언석 군수 비서실장이 해당 성명을 반박하는 요지의 공개질의서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노조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본지 1월 20일자 5면 보도 참조>
먼저 공무원노조는 지난 17일,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간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지자체장에 대한 줄서기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며 군 상반기 정기인사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한 바 있다. 또 노조는 같은 성명에서 남해군 사무관 승진 청탁 비리사건을 언급, “승진청탁 명목의 돈거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군수는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노조의 성명에 대해 반박은 즉각적이었다. 일단 남해군이 성명 발표 직후 4급 서기관 승진인사에 대해서 행정적 업무과실을 따질 사항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직접 성명에 거론된 당사자인 김언석 군수 비서실장은 지난 19일 ‘남해군 인사관련 성명에 대해 노조에 묻습니다’라는 글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해당 성명은 “헌법상 보호되는 본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노조의 사과를 요구했다. <사진>
김 비서실장은 “헌법 제27조4항에 명시된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노조 게시글을 보면 검찰 구형을 근거로 논리적 비약을 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해당 성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식성명인지에 대한 답변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덧붙여 김 비서실장은 “만족할 만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할 것을 고지한다”며 향후 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같은 김언석 비서실장의 공개 질의에 대해 공무원노조 남해군지부 핵심 관계자는 우선 해당 성명이 발표된 경위를 두고 “성명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6일,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 노조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밝힌 뒤 김 비서실장의 사과요구에 대해서는 “노조가 인사행정과 관련된 직원들의 입장을 밝힌 것이 사과할 일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며 사실상 사과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공무원노조 핵심관계자는 또 “해당 사건의 의혹이 처음 제기된 시점부터 군수나 군정 전반에 걸쳐 빚어진 이미지 저하나 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직내 회자된 현실”이라고 한 뒤 “이번 성명은 사건에 연루된 개인을 특정한 성명이 아닌 군정과 인사행정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노조가 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관게자는 “성명에도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기는 하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등을 전제로 한 만큼 이번 성명을 두고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사과나 답변을 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첫째 요구사항인 노조의 공식입장인지에 대한 경위를 중심으로 금명간 답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노조의 입장이 견지된다면 사실상 김언석 비서실장이 요구한 ‘만족할 만한 사과’의 조건은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시사한 법적 조치가 이어질 것인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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