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이냐 사생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남해농협 하나로마트 문제로 시장번영회와의 소송문제가 대법원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남해라는 좁은 한 울타리 안에서 누가 승소하던 패소하던 쌍방이 큰 상처를 입게 마련이다. 과연 이 시점에서 솔로몬의 해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
지난날을 거슬러 올라가면 남해농협 하나로마트를 남해군에서 허가하면서 농협과 시장상인회 간에 상생협약서를 체결한 다음 허가를 해 하나로마트가 개장하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1천 5~6백명 조합원들은 마트 개장으로 편의성은 물론 조합운영에도 큰 도움이 있으리라 기대가 컸다.
하지만 얼마 못가서 상생 조건에 반하는 영업시간 미준수로 인해 시장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결과 1심과 2심 모두 농협이 패소하면서 대법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농협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작 협의점을 찾을 수도 있었는데 농협측이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조그만 종기를 큰 혹으로 키워버린 꼴’이 됐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남해군은 시장상인들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는데 합의를 해 놓고 일부를 남해군이 지키지 않은 것이 해결점을 찾는데 더 어려움을 준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또한 남해군청에서는 전통시장내 어시장 조성과 기존 어시장 매입에 대해 시장상인들과의 감정가액 간격이 좁혀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시장지원에 대한 여타의 방책도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던 중에 남해농협 마트의 영업시간 미준수 등이 빌미가 돼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고, 이 사안과 연계되며 사태는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치달았다. 이 시점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나 농협측의 약속 이행 책임은 분명하다.
비록 굴욕적이고 불합리한 협상이라도, 설령 악법이라도 약속을 했다면 지키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또 당시 불합리한 협상이라면 애초 하나로마트 개장 허가를 포기하거나 지연되더라도 협약체결을 거부했어야 옳았을 것이고 이 협상이 정녕 불합리하고 잘못된 계약이라면 조합원 1천 5백명의 서명과 군민들에게 불합리성을 알리고 동참하는 분들의 서명을 받아 법원의 이행무효소송이라도 해서 파기한 다음 업무를 진행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농협의 주장에 따르면 영업시간 미준수 기간동안 매출이 고작 2만원도 채 되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하루 1백만원의 위약금을 따져 648일간, 6억4천8백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나 또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농협은 아마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 뻔하다.
비록 약속의 잘못도 있었겠지만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드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잘못은 전적으로 농협측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후 농협이 나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시장상인회와 무수히 접촉을 해 왔으나 시장상인회는 남해군이 약속한 시장 발전 요구사항을 연관시키면서 이 내용이 관철되지 않으면 취하는 불가능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을 뿐이다. 시장상인들 중에도 농협 조합원들이 상당수 있다. 한 발 물러나서 같이 상생하는 협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당초 합의한 상생협약체결이 빛을 발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대법원 판결 전 하루빨리 협의점을 찾아 한 지붕 밑에 사는 우리 이웃들간에 서로 웃는 얼굴로 살아갔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남해읍 봉전마을 김영상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