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저무는 연말이 되면 늘 듣게 되는 표현이 ‘다사다난(多事多難)’이다.
어느 해가 다사다난하지 않았겠는가만 연말이 되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간의 수고를 서로 격려하고 새해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다.
그래서인지 이맘때쯤이면 유난히 모임이 많은데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서운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담은 술 한 잔은 어쩌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의 팍팍한 삶을 위로해 줄 우리의 정(情) 문화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의 정(情) 문화가 음주운전으로 이어진다면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0.05% 이상일 경우 면허가 정지되고 0.1% 이상일 경우는 면허가 취소된다. 거기에다가 벌금은 15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이고 차를 운전하지 못해서 오는 곤란과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추가로 더해지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덤이라고 치면 음주운전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 법하다.
더군다나 사고까지 난다면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 음주운전이야말로 가족의 눈물이다. 한 해를 보내면서 지인들과의 술자리도 좋지만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뜻 깊은 연말을 보내면서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이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본다.

/남해경찰서 정보과 경위 조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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