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록 절차 및 선거법 주요내용, 금지행위 등 안내

▲지난 14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남해군선거구)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에서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조재필 사무과장이 참석한 입후보 예정자 및 정당, 선거사무관계예정자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상훈)는 내년 4월 12일 치러질 경상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남해군선거구)와 관련한 예비후보자 등록 등을 위한 안내설명회를 지난 14일 개최했다. <사진>
이날 대략의 입후보 예정자 윤곽 정도는 확인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날 설명회에는 군내 정당관계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측 선거사무관계예정자로 추측되는 이른바 대리인들의 참석이 주를 이뤄 세간의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이들의 참석은 저조해 구체적인 입후보 예정자의 윤곽은 여전히 ‘안갯속’인 상황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존 공직선거 출마이력자를 포함해 기존 특정후보의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했던 이들도 참석했으나 본인의 출마 여부 또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웃음 또는 ‘단순한 정보 수집 차원의 참석’이라는 말로 선을 그으며 출마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는 남해군선관위 조형필 사무과장의 인사말에 이어 주요선거일정 및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등 선거 개관에 대한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으며, 선거운동방법 및 금지·제한행위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이번 경상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달 30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전인 3월 22일부터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1992년 4월 13일 이전 출생자(25세 이상인 사람)로 선거일 현재 경남도 관할구역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에 한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시 기탁금은 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 1인의 총 기탁금은 300만원이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이는 예비후보자 등록시 기탁한 60만원을 제외한 240만원을 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

첨부된 표는 내년 4월 12일 치러지게 될 도의원 보궐선거 주요선거사무 개관이다. <선거사무 개관 -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설명 자료 중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선거일 90일전 적용규정에 따라 내년 1월 12일까지 해당 직을 사직해야 하며,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30일전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13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선거사무 개관 첨부 표 참조>
앞서 선관위는 이번 도의원 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4700만원으로 공고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가능물량은 1인당 2219부로 확정했다.
이번 도의원 보궐선거 사전 투표일은 내년 4월 7일과 8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군내 10개 읍면에 지정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선거일 투표는 내년 4월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군내 10개 읍면, 22개 투표구에서 실시된다.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조재필 사무과장은 이날 설명회 인사말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 무효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으로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선거사무관계예정자께서는 오늘 안내되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착오가 없도록 하고 선거사무와 관련된 각종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회에 문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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