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씨 처제 B씨·청원경찰 C씨 “비서실장이 연말까지 기다리라 했다” 증언
비서실장 K씨 변호인, 재판부에 B씨 통화기록 조회 신청, 치열한 반론 예상

▲7차 공판부터 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이번 사건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표로 정리한 사건일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해 현재까지 진행된 공판에서 증언으로 나온 사안과 피고인들이 인정한 실체적 진실과 주요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남해군 사무관 승진 청탁 비리사건의 일곱 번째 공판일정이 지난 1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상훈)에서 진행됐다.
지난 공판까지 이번 인사비리사건의 최초 의혹 제기부터 확산, 지역언론보도로 인해 이 사건이 공론화되고 금품 전달 전후로 현재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 피고인 C씨(청원경찰), D씨(민간인, 중간전달책 혐의)와 승진과 관련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들의 증언까지 이번 사건의 전후 정황을 확인하는 차원의 증인신문이 진행돼 온 것에 이어 이날 공판부터는 사실상 현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이어져 사무관 승진 청탁 비리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깊이 들어가는 심리 일정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당초 수립된 심리계획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S씨의 처 A씨와 처제 B씨(공무원), 승진청탁성 뇌물을 받아 군수측근으로 알려진 피고인 D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검찰이 지목한 남해군 청원경찰 피고인 C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B·C씨, “7월 28일 오전, 비서실장이 연말까지 기다리라 했다” 증언
이날 공판에서 우선 확인된 이번 사건의 정황은 이 사건의 기본적인 범죄성립요건인 사무관 승진을 미끼로 한 인사청탁 제의가 이뤄지고 청탁성 뇌물이 마련되고 전달된 전반부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우선 정리해 보면 2015년 2월경, 청원경찰 C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공무원 B씨(S씨의 처제)에게 접근해 승진 후보 1순위를 비롯, 상위 순위임에도 매번 사무관 승진에서 누락되는 S씨의 상황을 언급하며 B씨에게 접근, “확실한 곳이 있다”는 말로 최초 승진청탁 제의 및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의 제안을 받은 B씨는 바로 언니인 피고 A씨에게 제의 내용을 전달했고, A씨는 증언에서 “반복된 승진누락으로 인해 자살까지 시도하고 한 가정이 파탄나 있던 상황에서 남편을 살리려는 생각에 청탁제의를 고민 끝에 받아들이기로 하고 지인을 통해 빌려 마련한 돈, 3천만원을 다시 동생 B씨에게 전달, B씨가 C씨에게 고현면 모 사찰 입구 노변에서 전달했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이와 더불어 B씨와 C씨도 승진 청탁성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과 주변 정황 등이 일치된 증언을 내놓았으며, 뇌물 전달 시점은 2015년 3월 6일 오전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만한 진술이 나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증인석에 선 B씨와 C씨는 문제가 된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있기 전인 7월 28일 오전, 순차적으로 비서실장 집무실을 찾았고 이 과정에서 비서실장이 “이번 인사에서 S씨가 승진하기는 힘들겠다, 연말에 고현면장이 퇴직하면 자리가 비니 기다려 보자”는 말을 했고, “두 사람 모두 같은 이야기를 듣고 비서실장 방을 나왔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비서실장 집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C씨에게 연락했고 자신이 비서실장 집무실 문을 나오고 C씨가 이어 집무실로 들어갔다”고 증언했다.

▲비서실장 K씨, “B·C씨 진술, 거짓이다” 반박
그간의 공판과정을 다시 복기해 보면 우선 재판부가 검찰이 채택한 증인의 증언 중 공무원 S씨로부터 지난 하반기 정기인사 발표 전 “승진청탁뇌물을 군수 측근에게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남해군의회 P의원의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증언은 타인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재언급한 수준의 전문(傳聞)진술이어서 증거의 입증능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검찰의 증거능력 보완 지시를 수 차례 걸쳐 해 왔다.
그런 상황에서 이날 피고인 B씨와 C씨의 진술 중 7월 28일 비서실장 집무실에서 이들간에 오간 대화를 다룬 이날 증언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뇌물사건’의 범죄성립요건에 있어 인사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라는 핵심측근이 이 범행과정에 개입·공모했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는 최초의 유의미한 증언이자, 비교적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일부 시인하고 있는 피고인들을 통해 나온 증언이라는 점에서 이날 공판에 가장 핵심이 되는 증언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증언에 언급된 비서실장 K씨는 공판 이후 본지 취재에 응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의 열람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본지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지난 7차공판에서 B씨와 C씨가 7월 28일 오전, 자신의 집무실에서의 상황을 일치된 증언은 이번 사건의 초반부터 자신과 관련된 혐의 일체를 전면 부인해 왔던 비서실장 K씨의 입장에서는 다소 여유로운 입장에서 재판에 참여해 오던 상황이 이들의 증언으로 완전히 뒤집힌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일단 비서실장 K씨는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처지를 양해해 달라”고 한 뒤 “12월 1일 차기 공판에서 세세한 반박자료를 공개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당장의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언론에 거짓말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검찰의 해당 피고인 진술조서 등을 살펴본 결과 B씨의 경우 최초 진술과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서실장 집무실에서 이뤄진 상황에 대한 진술이 바뀐 점을 확인했고, 해당시점에 이뤄진 B씨와 C씨간의 통화기록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차기 공판에서 해당 증언의 허위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비서실장 K씨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록에 첨부된 통화내역을 요약해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실제 이날 공판 말미에 비서실장 K씨측 변호인은 7월 28일 오전에 이뤄진 피고 B씨의 휴대전화 착발신 내역에 대한 조회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변호인의 이같은 조회신청은 비서실장 K씨의 주장과 같이 통화기록을 토대로 한 반론 제기의 의도로 해석된다.
차기 공판은 내달 1일 오후 2시 동일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7차공판에서 최초로 ‘비서실장의 사건 연루가능성’을 유추할 증언이 나온 만큼 이에 대한 비서실장 K씨의 변론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건의 범죄성립요건의 핵심을 구성하는 피고인 D씨와 비서실장 K씨의 관계, 뇌물의 최종 종착지를 따지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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