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민, 적극 탄원운동 벌일 것

지난해 수입쌀 개방을 반대하는 지역농민의 뜻을 모아 9ㆍ10 남해군민대회를 열었던 남해군농민회 관계자들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등의 위반 혐의로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내용은 집시법위반(집회신고 없이 이앙기를 불태운 행위)과 재물손괴(농협중앙회남해군지부 간판을 훼손한 혐의), 도로불법점거 등이다.

이에 대해 농민회 측은 공식적인 성명서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외침을 저버리고 오히려 농민단체를 탄압하는 이번 선고는 앞으로 있을 농민운동을 사전에 봉쇄하는 가혹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항소이유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태문 남해군농민회 정책실장은 "집회의 성격상 벌금정도에 그쳐야 할 것을 이같이 선고한 것은 가혹한 처벌이며, 앞으로 있을 지역 농민운동의 발을 묶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같은 선고는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지역 농민단체의 발을 묶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선 전농경남도연맹 차원에서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해군 농민회(회장 김성) 측은 9ㆍ10 남해군민대회 당시 이양기를 불태운 것은 농민집회 때 농민들의 의지를 전달하는 통상적인 행위이며, 농협간판을 내린 것은 농협이 농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는 농협의 주인인 농민들의 뜻이 반영된 것일 뿐 폭력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농민들도 법원의 이번 선고에 대해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마음을 외면한 과한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적극적인 탄원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ㆍ10 남해군민대회에 참가했던 한 농민은 "자국의 남아도는 쌀에 대한 대책도 없이 수입쌀을 늘리겠다는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농민의 입장에서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밝히고 "제대로 된 농정을 고민하기보다 농민의 권익을 대변해온 농민단체의 발을 묶는 가혹한 판결에 대해 적극 탄원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설천면의 한 농민은 "우리쌀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뜻을 정부는 사실상 쌀협상의 카드로 사용했고 농민들의 농협 개혁 요구가 농협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음에도 몇몇 사람을 타겟으로 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있을 지역 농민운동을 사전에 봉쇄하는 의도로 파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벌금수준에서 그쳐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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