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남해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남해중, 남해여중, 고현중학교 | |
남해경찰서에서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다양한 예방교육과 신고기간 운영, 간담회 등을 가지며 학교폭력예방에 힘쓰고 있다.
지난 11일 경찰서에서 경찰서장, 각과장, 지구대장, 군내 중·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 교사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운영에 따른 간담회를 가졌다.
이외에도 지난 14일에는 중앙지구대에서 남해중, 남해여중, 고현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시 신고 방법 및 대체요령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남해경찰서는 내달 30일까지를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으로 정해 피해학생이나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는 경찰서에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서에 따르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보다는 선도위주로 선처하며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