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대한 미숙아의료비 지원이 올해부터 출생시 체중에 따라 지원되는 방안으로 변경됐다.
새로 변경된 미숙아의료비 지원은 출생시 신생아의 체중이 2kg∼2.499kg이면 최고 2백만원까지, 1.5kg∼1.999kg이면 최고 4백만원, 1.5kg미만일 경우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존에는 미숙아를 임신 37주미만에 낳은 신생아나 출생시 체중이 2.5kg미만인 신생아를 기준으로 하고 미숙아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이상일 경우 80%를 지원해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860-3552, 862-4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소득 미숙아의료비 지원
올해부터 체중에 따라 달라져
- 기자명 한회연
- 입력 200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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