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경찰서(서장 박병기)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10분경 남해군 남해읍 소재지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한 A모(55세, 남)씨를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112신고자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현장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술에 취해 정상 진행 중인 차량을 가로 막고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했다.
남해경찰서는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민사소송도 검토하고 있으며 112 긴급 신고 문화정착을 위해 허위 신고에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뺑소니 허위 신소 피의자가 검거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500만원 ~ 3000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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