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보건소는 군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신청을 받고 있다.
군 보건소는 군내 공동주택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다고 설명한 뒤 금연구역 지정방법은 공동주택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거주세대 명부와 동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공동주택내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군 보건소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접수는 공동주택내 흡연행위로 인해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내 공용시설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서 등은 남해군보건소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health) 보건소식란을 참조하면 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