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사무관 승진 청탁 비리사건’과 함께 지난해 여름 지역정가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상왕군수설’ 제기에 따른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결정으로 원점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9월초 ‘의회 직원 K양의 군의회 내부 발언 녹취 및 유출 의혹’을 토대로 한 군의회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은 뒤 당시 ‘상왕군수’로 회자됐던 군수 비서실장 부친 A씨는 이들 군의원들의 기자회견 과정 중 가족과 자신이 거명돼 피해를 입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올해 5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해당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를 제기했고 지난 14일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는 A씨의 항고요지를 검토한 결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기수사명령’은 수사가 미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내려지는 명령으로 이번 건과 같이 항고에 의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면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해당건을 담당하게 돼 사실상 원점에서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고검 창원지부 통지내용에 따르면 재수사 대상은 이들 5명의 군의원 전체가 아닌 J의원과 H의원 등 두 명의 군의원에 국한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차공판과정에서 군의원 다수가 법정에 서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사무관 승진 청탁 비리사건’ 의혹의 진원이 ‘남해군의회’라는 세간의 추측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비롯된 ‘상왕군수설’의 진원 또한 ‘남해군의회’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인 셈. 이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와 수사결과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는 현재 공판 중인 사무관 승진 청탁 비리사건의 1심 판결과 더불어 향후 상당기간 동안 지역 정가의 이목을 잡아끄는 메가톤급 관심사로 대두될 전망이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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