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청회’ 열어

운곡사·난곡사·정지석탑·신흥사3층석탑 등 대상

운곡사와 난곡사, 정지석탑, 신흥사3층석탑 등 문화재 인근 건축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남해군은 지난 27일 군청회의실에서 ‘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문화재 소재지역인 남면 및 고현·이동·서면 주민대표와 용역사인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김철호 선임연구원, 임종출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남해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건축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주민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27일 공청회 대상은 도 문화재자료 제41호 운곡사(서면)와 제42호 정지석탑(고현), 제43호 당항신흥사삼층석탑(남면), 제237호 난곡사(이동면) 등 도내 문화재자료 소재 4개 지역이다.

김철호 선임연구원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설명에서 “해당 문화재 반경 300m 지역을 구역별로 나눠 건축행위 허가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허용기준에는 구역별로 기존 건물범위 내 증·개축만 허용하거나 일정규모 이내의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남해군은 지난 27일 군청회의실에서 ‘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은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문화재 구역을 표시해 놓은 도면으로 아직 구역별 면적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운곡사 주변 반경 100m 이내 지역은 1, 2, 3구역으로 설정됐으며 이후 300m까지는 5구역이다.

1구역은 기존건축물의 개축과 건물 연면적 10%이내 규모의 증축만 가능하다. 또한 2, 3구역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를 득해야하며 2구역의 경우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은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5구역의 경우 문화재법 적용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신축이나 증·개축이 가능하다.

이어 정지석탑 주변 반경 100m 이내 지역은 2, 3, 5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후 300m까지 5구역으로 설정됐다.

또한 당항신흥사3층석탑은 반경 100m 범위까지는 1, 2, 5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200m까지는 일부 2구역과 5구역, 300m까지는 5구역으로 설정됐다. 끝으로 이동면 난곡사 주변 100m 지역은 1, 2, 3구역이 혼재해있고 200m구간은 일부 2구역과 5구역으로 나뉘었으며 이후 300m까지는 5구역이다.

도문화재 위원 개별심의를 받아야하는 사항으로는 △1구역 및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건물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해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와 최고높이 30m 이상 시설물·구조물 등이다.

이어 전 구역 공통사항으로는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이 적용되며(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또한 △(건물 도색은)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권장하며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이 제한된다. 재질은 가능한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한다. △기존 작성된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 및 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포함)의 구역은 도면에 모두 표기해야 한다.

공청회에 참석한 지역민들은 정지석탑 인근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인데다 시장까지 있는만큼 허용기준을 완화해 줄 것 등을 요청했으며, 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도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최종안을 마련한 후 남해군을 통해 경남도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경상남도는 현장실사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확정 고시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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