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과 관련한 체포에는 3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사전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가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행하는 법률적 행위로 현행범체포(現行犯逮捕)와 관련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경미범죄를 범한 범칙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번에는 ‘현행범체포에 대한 오해와 진실Ⅱ’ 란 제목으로 독자들과 논해 보고자 한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는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현행범이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말한다.
준현행범인도 현행범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누군가가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나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신체 또는 의복 등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등의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간주되며 현행범은 누구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체포라는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자. 체포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나 현행범인 등을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유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강제수사의 일종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기능이다. 체포는 인권 침해의 논란을 늘 받아오는 공권력의 작용인데 개인의 권리 중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인 만큼 엄격한 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부에서는 현행범을 체포함에 있어 체포의 긴급성 외 범죄의 중대성과 체포의 필요성(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등 수사기관에 대하여 엄격하게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판례는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불법한 체포로 간주되어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이에 따르는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으니 수사기관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체포를 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에 대하여서 특별한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의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사건(경범죄처벌법위반 등)에 대한 현행범에 대하여서도 현행범체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일반인이 이런 사례나 경우를 잘 모르고 있다가 사소해 보이는 범칙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지 모르나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와 관련하여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체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수사권의 확보를 위한 조항으로 경미한 범죄로 현행범체포가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진다는 것이며 서두에 논 한 것도 이 부분이다.
/박봉기 경위 남해경찰서 중앙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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