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일각, “폭행사건 수사 중, 자격없다”

행정자치부, “기소중지로 추천제한 사유 안된다”

검찰 “수사 중”, 추천제한 사유 논란 불씨 남아

최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남해군청 한 공무원의 포상 적절성 여부를 두고 지역언론 등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7월 4일 정례조회에서 군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여받았다.

A씨를 두고 포상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과거 A씨가 업무 유관기관 소속 관계자이면서 민간인인 B씨와의 폭행사건에 연루돼 현재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행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재직공무원 포상기준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징계 또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경징계 및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중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가능)’는 추천이 불가하며 ‘벌금형(200만원 이상)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추천이 불가하다. 또한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성범죄’, ‘공직자윤리법’ 위반자, ‘정치적활동 및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도 추천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전언한 포상 기준에 따르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A씨는 포상 추천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A씨의 경우는 포상 추천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추천시점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남해군청 행정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씨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3월 30일 A씨에 대해 ‘기소중지(시한부기소중지)’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 4월 7일 남해군청 기획감사실은 이같은 사실을 담은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문을 접수했다.

남해군청 관계자는 “이같은 검찰의 처분결과를 받고 행정자치부에 ‘기소중지(시한부기소중지)’ 된 자에 대한 공무원포상추천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아 포상을 추천, 경상남도와 행정자치부를 거쳐 지난 4일 최종적으로 수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추천시점에서 시한부기소중지 처분중인 사람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지 않으며 포상추천 제한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해당 논란이 불거진 뒤 남해군이 밝힌 입장과 동일한 답변을 해 왔다. 또한 A씨의 수상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는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라는 추천제한 기준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포상추천제한은 지역언론보다는 중앙언론의 보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취지의 답변도 덧붙였다.

이처럼 행정자치부가 A씨의 포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A씨에 대한 포상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행정적으로는 한 발 비켜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은 ‘시한부기소중지’라는 현 단계가 ‘수사종결’이나 ‘무혐의’가 아닌 ‘수사 중’인 것으로 보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폭행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며 이에 양 당사자의 기소여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행정적 판단’이 아닌 ‘법리적 판단’으로는 A씨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에 A씨의 수상 적정성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논란은 포상기관인 행정자치부의 해명과 검찰의 법리적 해석 사이에서 한동안 인구에 회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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