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오는 17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범정부적 규제완화 정책의 하나로 농업진흥지역을 보완·정비키로 결정해 이뤄지게 됐다. 
이는 1992년 최초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2007~2008년 기간 보완·정비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전국적인 보완·정비 시행이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계획안에 따르면 남해군은 전체 2403만㎡의 농업진흥지역 중 77만4000㎡는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138만4000㎡는 해제될 전망이다.
나머지 2187만3000㎡의 토지는 우량농지의 확보와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으로 유지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은 ▲도로, 하천 등으로 자투리가 발생한 진흥구역 ▲주변 개발 등으로 3만㎡ 이하 단독으로 남은 진흥구역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경지 정리되지 않은 진흥구역 ▲자연취락지구 중복지역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현재 농지가 아닌 지역 등이다. 또 ▲도로, 하천 등으로 3~5만㎡이하의 자투리 발생지역 ▲경지정리 사이ㆍ외곽 5만㎡이하 미경지정리지역 ▲경지정리지역ㆍ미경지정리지역 중 단독으로 3~5만㎡ 규모로 남아있는 농업진흥구역은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해 행위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중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의 내용이 변경·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계획안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변경·해제를 원하지 않는 소유자는 이번 변경·해제 시에는 포함하되, 변경·해제 고시 후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가 모두 원할 경우 원래의 용도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남해군은 주민의견청취 결과가 반영된 변경·해제 계획안을 오는 20일까지 경남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달 말 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변경·해제 최종 승인 후 주민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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