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해군은 지난달 21일부터 ‘재활용품 분리배출홍보 및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남해군은 지난달 28일 남해읍내 20여개 주요배출 지점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전단지 홍보와 마을방송을 실시했으며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단속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폐기물처리 비용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에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은 생활폐기물 투기는 불법배출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많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전체 생활폐기물의 10%~20%가 불법 폐기물이다.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군민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해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적발 시 1회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2회 적발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한 대형 폐기물 또는 다량 폐기물 불법배출 적발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남해군은 폐형광등과 폐건전지의 분리배출을 특히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수은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서는 안된다”며 “형광등과 건전지는 반드시 각 읍면사무소나 마을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해 달라. 이들 폐기물을 모아오실 경우 1kg당 화장지 1롤과 교환해 드리는 보상수거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홍보 및 단속은 오는 3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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