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환수추진위-상주중, 재산환원 방법 모색에 합의

도교육청 환원 불허 방침, 기존 방침 변경 여부 미지수

상주중학교 재단 사유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상주중 수익재산 지역사회 환원을 요구했던 상주면 주민들과 상주중학교가 최근 부산에서 모임을 갖고 ‘재산환원 방법 모색’이라는 틀에서 합의하며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중학교재단환수 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 상주면사무소에서 상주면 주민과 추진위 관계자, 상주중학교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고 “상주학원 측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이사회를 개최해 학교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지역에 환원하는 방법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김노원 공동위원장 등 재단환수 추진위 관계자와 상주중학교 강창수 이사장, 재부상주면향우회 김용표 회장 등은 지난 8일 강 이사장의 사업체인 부산 대경F&B에서 논란이 된 재단 수익재산 환원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진위측은 상주중학교 이사회를 열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산 외에 토지에 대한 지역 환원을 학교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명문화 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강창수 이사장은 “이사회를 개최해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산환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진위는 조만간 상주중학교 측과 재 접촉해 재산환원 범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이후 학교 측은 이사회를 열고 학교재산의 지역 환원 방침을 담은 공문을 경상남도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올해 초 이미 상주학원 기본재산 기준 대비 초과분 환원(증여)과 관련해 경남도 교육청의 허가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며 도 교육청에서는 과거 교육부 답변을 인용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는 용도변경하여 수익사업을 하거나 수익사업이 안 될 경우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학교법인의 재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하는 것이지 ‘기본재산’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여 사인에게 증여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며 사실상 환원(증여) 허가 불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학교 이사회가 ‘재산 환원방안 모색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 경남도교육청의 의견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추진위는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결의에 따른 권리권 포기가 가능하고 민사적으로도 학교재산 환원 방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재산환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이후 학교 이사회 결과와 도 교육청의 2차 판단이 ‘상주중학교 재산 지역환원’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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