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올해 7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17척의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해 지속가능한 생산으로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내달 8일부터 15일까지 사업대상자를 신청,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감축업종대상은 연안통발어업, 연안복합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새우조망어업 등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연안어선을 계속 소유하고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며, 선령(船齡)이 6년 이상인 어선이다.
신청서류는 사업 신청서를 비롯해 ▲선적서류(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입출항 신고 실적 ▲면세유 구입실적 ▲위판실적 ▲선체 사진(앞, 뒤, 좌, 우) ▲어선에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 각 채권자의 동의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남해군 해양수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 해양수산과에 따르면 사업 우선순위는 선령이 오래되거나 규모가 크고,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선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에 한해 2개 감정평가법인을 구성,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최종사업자에게는 업종별·톤급별 폐업지원금과 함께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한 잔존가치액이 어선 인계·인수 후 지급된다. <표 참조>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해야 하며, 사업 포기일로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기타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ㆍ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해양수산과 어업지도팀(055-860-33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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