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선관위 “위법의심대상 조사 중, 구체적 내용 밝힐 수 없어”
군수 부인 K씨 관여·관권개입 의혹 지역내 논란 ‘일파만파’

최근 경남도내 다수 지역에서 위·불법 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운동 서명활동과 관련, 군내에서도 박영일 군수의 부인과 일부 군청 간부급 공무원, 관변단체 등이 여기에 개입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또 박 교육감 주민소환운동 초기 일부 시군에서 목격된 수임자 없이 서명용지가 비치돼 있거나 수임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의 서명운동 전개 등과 같은 불법행위도 군내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박 군수부인 K씨 서명운동 관여, 적절한가 논란 지속
특히 군수부인 K씨는 지난달 24일 남해군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과 함께 관내 어린이집 7~8곳을 돌며 박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당시 군수부인 K씨와 함께 군내 어린이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A팀장은 “지난 연말 어린이집을 돌며 어린이집연합회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군내 영유아 보육시설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수렴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박 교육감의 주민소환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됐다”고 말한 뒤 “자신은 이들 보육시설에 대한 안내만 담당했을 뿐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 과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박영일 군수의 부인 K씨는 지난달 15일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로 서명 요청권을 위임받은 수임자로 등록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 주민소환 서명운동 개입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박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주민소환운동에 ‘맞불’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정치적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활동에 적극 개입한 행위는 적절성 여부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수 부인 K씨는 주민소환운동 개입과 이에 관한 논란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해명이나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군내 관변단체·공무원 등 관권개입 의혹 확산
또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운동 서명요청을 할 수 없는 공무원과 마을이장 등이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다수 포착돼 경남도선관위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군내 A이장에 따르면 “최근 이장들 사이에서 서명운동 추진이 위법인지 모른 상태에서 한 이장이 서명지를 전달받아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서명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이장인 B씨는 “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가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에 적극 가담하고 있고 군내에서도 대한노인회 남해군지부 관계자들이 수임인 자격을 갖추고 있고 마을 이장이 노인회 총무, 경로당 관리 등을 함께 맡고 있다 보니 일부에서는 이같은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한 뒤 “이같은 요청이 있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정확히 이장이 개입돼 서명운동이 이어졌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일체의 주민소환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없는 군청 간부급 공무원 일부도 서명운동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말 남해군청을 방문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 뒤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주민소환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경남도선관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군청 C 과장은 “경남도선관위의 조사 협조 요청이 있어 전화로 조사에 응했다”며 “조사과정에서 밝힌 것과 같이 자신은 박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일절 모르는 일이며, 왜 이같은 의혹이 일게 됐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선관위 조사 결과 따라 논란 향방 좌우될 듯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해군내 주민소환운동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경남도내 다수지역에서 박 교육감 주민소환운동과 관련한 위·불법사례와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남해군내 사례도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가장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박영일 군수 부인 K씨의 주민소환운동 개입 자체는 수임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 법적인 잣대로만 보면 위법으로 볼 수는 없으나 현직 지자체장의 부인이란 사회적 지위에서 박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에 개입한 것을 둘러싸고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시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은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박종훈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달 10일 주민소환 서명의 기본요건인 전체 26만여명의 유권자 중 약 90%에 달하는 서명을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 경남도선관위의 위·불법활동 적발 등으로 인한 무효처리 등으로 박 교육감 주민소환의 성사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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