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어업인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와 유치원교육비 지원대상이 2ha미만 농어가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농어가 영유아(0~5세) 양육비를 종전에는 1.5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어가에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ha미만 농어가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2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어가의 자녀(0~5세)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이며, 농지 2ha미만의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자녀도 포함된다.

이 경우 여성부와 교육부의 저소득층자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받는 농어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육료는 어린이집(국공립, 민간, 직장보육시설)과 놀이방(가정보육시설) 이용 아동이며, 0~1세의 경우는 14만9500원, 2세는 12만3500원, 3~4세는 7만6500원, 5세는 15만3000원이 매월 지급된다.

또 유치원 교육비는 3~4세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2만6500원, 사립유치원은 7만6500원, 5세는 입학금과 15만3000원 이내의 수업료가 지원된다. 

대상 농어업인은 ‘양육비지원신청서’를 이ㆍ통장을 통해 해당 읍ㆍ면ㆍ동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농어업인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