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조금협정 충돌 우려, 정부세제지원·특화산단 조성 내용은 빠져

미래 첨단산업으로 불리는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 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본격 사업추진에 들어가는 남해군 서면 중현지구 일원의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여상규 국회의원(새누리당, 남해·사천·하동)은 이번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발전계획 수립과 각종 기술 개발 지원 및 전문연구소 설립, 인력 양성 등 정부차원의 지원근거가 명문화됐고, ‘미래산업에 대한 근거법’을 제정했다는데 의미를 뒀다.
특히 여 의원은 그간 남해 IGCC 건설사업과 연계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CCS(탄소포집 및 저장) 등 연관산업의 역내 유치와 육성에 관한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이번 근거법 제정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탄소소재법에서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발전계획 수립과 각종 기술개발 지원 및 전문연구소 설립, 인력양성 등 정부 차원의 지원근거를 명문화 했으며, 탄소소재산업의 세계시장은 현재 약 2조8000억 달러에서 2030년 16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신성장산업”이라고 설명한 뒤 “탄소산업이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치열할 상황에서 남해 IGCC 건설사업의 조기 착공을 통해 기술 우위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미 부여에도 불구하고 이번 탄소소재법 상임위 통과과정에서 특정산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세지 지원 등이 WTO(세계무역기구) 보조금협정과의 충돌가능성 때문에 법안에 반영되지 못했고, 탄소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산업화의 구체적인 내용도 모두 삭제돼 ‘미래산업에 대한 근거법 마련’이라는 취지 외에는 실효성이 불분명한 ‘알맹이 없는 법’이라는 지적과 향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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