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법인토지 공매·사유화 “절대 안돼!”

상주중, 대안학교 추진위해 불가피한 결정, “사유화 아니다”

 

 

상주중학교가 대안학교 전환을 추진하며 법인소유 토지 매각입장을 밝히고 나서자 지역주민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주민 주장의 요지는 학교법인 상주학원이 자산관리공사 공매물건으로 접수한 상주면 상주리 일대 임야 등 25필지 23만 여㎡에 대한 공매를 중단하고 이를 원 소유주인 지역과 지역민에게 환원하라는 것.

상주면민들은 이장단과 번영회, 노인회, 상주연합청년회 등 면내 각 단체 명의의 민원서를 작성해 최근 국가고충처리위원회와 남해군청, 남해군의회, 경상남도교육청 등에 제출했다.

현재 상주중학교가 추진 중인 토지 공매는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전환 과정에서 학교 기숙사 조성에 필요한 학교 자부담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민 “지역 환원 약속 지켜라”

상주면 주민들은 해당 토지가 50년 전 상주중학교 조성당시부터 ‘학교재단 정상화이후 지역민에 환원키로 약속했던 땅’ 이라며 매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토지반환건과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주면연합청년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주중학교의 시작은 지난 1953년 지역주민들이 주도해 상주고등공민학교가 설립되면서부터다. 당시 상주고등공민학교는 미인가 학교였기 때문에 주민들은 1963년 문교부 인가를 위해 학교재단을 설립키로 했고 지역대표 8명이 모여 김종선 씨를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 이듬해인 1964년 이동상주학원이 만들어졌다.

이후 1970년 제일교포 3명의 도움으로 현 상주면사무소 자리에 상주중학교가 조성됐으며 제일교포 중 한사람인 강정일 씨가 제2대 이사장에 올랐다. 이어 상주중학교는 1976년 현 부지로 신축·이전했으며 2004년 제3대 강창수 이사장이 취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상주면연합청년회 관계자는 “1963년 당시 지역대표 8명은 재단설립을 위해 조성된 국유지 등 40여만 평의 토지에 대해 학교 정상화이후 지역에 환원조치 할 것을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 이에 해당 토지는 지금도 지역민의 재산”이라고 밝히고 “또한 상주중학교가 대안교육특성화학교로 전환되면서 지역민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바뀌었으므로 학교유지를 위한 재산도 불필요하게 됐다. 학교가 매각하려는 재산은 과거 지역민이 환수를 조건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임의로 매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뿐만 아니라 지난 1980년경 학교 측이 이사장 명의로 매입한 상주리 2041번지 인근 토지를 이사장 아들 명의로 전환하는 등 학교재산의 사유화 정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재단재산은 지역민 모두의 재산이므로 어떤 명분으로도 사유화 할 수 없다. 재단은 마을에서 증여(상주지역민들이 제출한 민원서에는 ‘명의신탁’으로 기록돼 있으나 이후 상주 주민 관계자가 본지에 ‘증여’로 정정 요청)한 모든 부동산을 즉각 환원 조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민들은 학교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재단의 사유화와 불투명한 재산처리에 적극 반대하며 주민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폐교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주중 “대안학교 운영 위한 불가피한 매각, 사유화 아니다”

지역사회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학교 측은 ‘오해와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상주중학교 관계자는 “지난 1963년 작성된 상주학원설립허가신청서에 따르면 현재 학교가 보유중인 수익용기본재산은 설립대표자 김종선 씨 등 5명이 군유지로 생각되는 토지 38만9408평을 군에서 공동매수해 학교에 무상기부한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상주중학교는 대안학교 전환에 필요한 기숙사 설립의 자부담 재원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에 도 교육청으로부터 ‘상주학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및 용도변경 허가’를 득해 상주리 산 261-1번지 임야 등에 대한 공매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사장의 재단재산 사유화 주장에 대해 “지난 1980년 학교 매수희망자가 나타나 당시 교장이 강정일 이사장에게 ‘학교가 이전할 부지를 확보해 놓자’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당시에 학교재단에 재산이라고는 부동산 뿐 현금자산은 없었다. 이에 강정일 이사장은 개인재산을 출연해 아들(현 강창수 이사장) 명의로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학교에 기부키로 계획했으나 도 교육청에서 학교 매각 대금과 신축이전 비용을 비교해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 매각 및 이전을 불허했다. 이후 해당 부지는 경매에 넘겨졌으며 강창수 이사장의 아들이 낙찰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고는 보지만 강정일 당시 이사장이 학교재산으로 이전용 부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상주중학교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학교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학교재단을 지역에서 흔들어서는 안된다. 주민들의 민원서가 도 교육청에 전달된다면 곧 학교로 통보될 것이다. 길어지는 갈등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법적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당국 “공매, 절차상 하자 없어 중지·취소 어렵다”

이번 논란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청측은 법·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는 공매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토지가 과거 국유지 또는 사유지였다고 해도 이미 오래전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가 돼있는 법인재산이고 정상적인 처분신청과 허가절차를 통해 공매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공매중지 등의 처분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980년대 이미 일부 법인재산을 사유화한 전력이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도 교육청은 2년마다 도내 각 학교에 대해 관리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인재산 사유화 정황이 있었다면 고발조치 등 제재가 따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원서를 접수한 군청 관계자는 “민원내용의 처분기관인 도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공매과정에 절차상하자가 없어 공매를 중단시킬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군청 입장에서도 공매처분 자체를 중지 또는 취소시킬만한 법적근거가 없어 상주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군의회 관계자 역시 “군의회가 양 당사자를 만나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볼 수는 있겠지만 공매과정을 중지시키기 위한 강제력을 발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주민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교 측에서도 법적대응을 생각하고 있어 향후 사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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