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매각된 건물, 김 부의장 소유 전환 과정 의문

남해군의회 김두일 부의장(새누리당, 고현·설천, 사진)이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002년 김 부의장이 자신 소유의 목장용지와 건물 매각시 빚어진 석연찮은 거래 과정 의혹에 더해 올해초 축사 2동을 추가 매각하면서 부동산 거래가액 신고를 실거래가액보다 낮게 기재해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된 것.
이같은 의혹은 지난주 본지의 2002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형성된 의혹 보도 이후 한 언론매체의 보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이 내용에 대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김두일 부의장은 설천면 문의리 산 187-1번지내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놓여있던 축사 2동을 올해 3월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등기에 앞서 올 2월말 현 토지 소유주인 모 농업회사법인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언론매체 보도를 포함,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이 농업회사법인에 각각 연면적 329.95㎡, 245.12㎡의 축사 2동을 1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 부의장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해야 함에도 실거래가 1억원의 100/1인 1백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세금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올해초 매매가 이뤄진 축사 2동은 지난호 본지에서 보도한 것과 같이 이미 2002년 해당 필지의 토지 및 건물 일체가 매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이같은 주장을 제기한 2002년 부동산 거래당사자인 A씨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동산 중 일부다.
지난 본지 보도 이후 김두일 부의장은 같은 내용을 다룬 도내 일간지의 취재과정에서 “2002년 해당 부동산 매각 당시에는 토지만 매각했다. 시설물이나 장비 등 지상권에 관한 문제는 당시 계약서를 보면서 A씨와 확인해 가며 풀면 된다. 지극히 사적인 문제이고 결론도 아직 나오지 않은 일에 지역언론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김 부의장의 해명에 대해 A씨는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있던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해줬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2002년 부동산 거래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후 “김두일 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경매 직전 단계까지 넘어갔던 만큼 2002년 해당 부동산내 건물이나 지상권이 누락됐을 가능성은 없다. 나와 계약서를 보며 확인하겠다는 것이 무엇이고,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당시 계약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앞서 시사한 바 있는 법적 조치 강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지난해 3월 공개된 김두일 부의장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는  이미 2002년 매매계약에 따라 A씨의 부인 B씨 명의로 과세된 내역이 확인된 바 있는 연면적 329.90㎡(등기부상 329.95㎡)의 축사 건물 등이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돼 있어 2002년 매각 후 다시 김 부의장 소유로 전환된 과정에  김 부의장의 공직자재산신고내역에도 포함돼 있어 2002년 A씨 부인 B씨에게 매각한 이후 다시 김 부의장 소유로 전환되게 된 과정에 대해 의문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