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산 추가절개 허가, ‘경관훼손 최소화’ 당부

안전하고 편리한 국도 조성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차면마을 주민들의 노력이 보상을 받게됐다.

그간 문화재 주변 경관을 강조해 온 문화재청이 차면마을 주민과 남해군의 허가사항 변경 요구를 ‘조건부 가결’로 수용키로 한 것.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를 지나는 국도19호선 구간은 설계상 굴곡이 지나치게 심하고 이락사 부지를 잠식해 교통사고 위험과 이락사 내 보행자 안전문제, 특산물판매장 일부 철거로 인한 주민 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차면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5일 항의집회를 갖고 문화재청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관련문제를 논의하고 “국도 노선을 자연스런 원지형 형태로 산 지형을 복원할 수 있고, 사적지 훼손을 최소화하며, 주민불편 및 집단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 국도노선 굴곡을 완화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종 가결된 국도노선은 당초 곡선반경 240m이던 심한 곡선 선형을 308m로 완화하고 노면 성토높이를 1m에서 3.18m로 조정해 도로 곡선과 노면 경사가 모두 완화됐다.

곡선반경은 곡선의 반지름을 말하는 것으로 곡선반경 값이 작을수록 더 굽어진 곡선이다. 자동차가 곡선부를 주행할 때는 원심력에 의해 차체가 곡선 바깥쪽으로 힘을 받게 되므로 설계속도에 비해 곡선반경이 너무 작으면 운전자는 그만큼 무리하게 주행할 수밖에 없어 사고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곡선선형 완화는 그만큼 주행안정성을 확보해 사고위험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성토란 대지의 낮은 부분에 흙을 메워 높이를 높이는 것으로 성토높이가 완화됐다는 것은 그만큼 수평에 가까운 도로조성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이번 조건부가결 결정은 당초 이락사 쪽을 침범했던 국도 노선을 반대편 산쪽으로 이동시켜 이락사 앞 광장부지의 잠식을 최소화, 관람객들이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특산물 판매시설을 철거할 필요도 없어 주민들의 민원사유가 말끔히 해결됐다.

이밖에도 당초 전통담장을 쌓게 돼있던 이락사 앞 산 절토사면을 현 지형 능선과 같은 자연스런 경사로 완화하고 해당 사면에 나무를 심어 문화재 주변경관을 원지형 형태로 복원할 수 있어 문화재청의 가결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의 이번 조치로 남해군은 진척이 없던 해당구간 국도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만간 국도조성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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