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방서(서장 이한구)는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이달말(31일)까지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표일인 올해 11월 1일 기준으로 3년전인 2012년 11월 1일 이전까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소이며,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사실 및 화재발생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종업원에 대한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내 우수업소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당국 및 민간이 참여한 민관합동 평가반의 현장평가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올해 11월 1일 우수업소로 지정이 확정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지정·확정될 시에는 2년간 우수업소 표지가 부착되며,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우수업소로 선정된 곳이 선정일로부터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심사에서도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우수업소 확정기간은 2년 연장된다.
다중이용업수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및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소방서 소방행정과(055-860-9236)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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