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23일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보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윤억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교부세 산정시 중앙정부로부터 역인센티브를 받지 않기 위해 공무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으며, 군은 올해에만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로 인해 교부세 산정시 약 15억여원의 세입부문 삭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은 체납유형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한 뒤 징수활동 강화로 자발적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재산 및 급여 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특히 총 체납액 8억7천만원 중 70%를 차지하는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수도 요금 체납자는 단수조치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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