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무상급식 중단사태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해군의회가 최근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통과시켜 학부모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이번 조레안 가결에 따른 지역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열린 제204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해 군의회는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해당 조례안을 가결시켰으며, 박광동 의장의 조례 가결 선포가 이어지자 본회의장내에서 반대토론과 표결과정을 방청하던 학부모단체 관계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거나 고성으로 항의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에 찬성한 의원은 대다수가 새누리당 소속으로 박광동 의장을 비롯해 박득주, 박종길, 윤정근, 박미선, 김정숙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무소속으로는 정홍찬 의원이 찬성의사를 밝혔다. 또다른 무소속 의원인 하복만, 박삼준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반대토론에 이어 반대표를 던졌으며, 김두일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표결에 기권했다.
한편 무상급식 정상화를 요구해 온 학교급식지키기 남해군대책위원회측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이튿날인 지난 21일, 이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담은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의무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및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조례안 가결 이후에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단 관련기사>
/정영식·김인규 기자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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