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남해署, 대포차 및 고액·상습체납 근절 MOU 체결

‘달리는’ 대포차 위에 ‘나는’ 남해군이 있다. 남해군의 무단점유차량, 이른바 대포차를 비롯한 고질·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
군은 적법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되는 이른바 대포차 단속을 위해 올초부터 4인 1조로 특별기동팀을 구성해 주야로 강원, 부산, 대구, 경북, 경남 등 전국 각지의 대포차와 고질·상습체납차량에 대한 특별정리를 실시했다.
남해군의 이같은 조치로 현재 8대의 무단점유차량의 체납액 1천만원이 징수됐으며, 36대, 체납액 1800만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관계자에 따르면 무단점유차량에 대한 단속 및 정리과정에서는 실제 운행자의 주소 및 직장 소재지를 주야간을 막론하고 추적한 끝에 해당 차량을 발견, 강제 견인하고 이를 공매처분한 뒤 실사용자에 대한 고발조치와 차량 강제인도명령서를 발송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번호판 영치차량은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영치장소를 수색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군은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무단점유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강화하고 지난 18일 무단점유차량 일소를 위한 남해경찰서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무단 점유차량 및 고액·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합동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3일 체결했다. <사진>
양 기관의 이번 협약은 적법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되는 무단점유차량(대포차)의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 이같은 차량이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남해군은 견인된 차량에 대해 군 홈페이지 공고 후 인터넷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며, 남해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무단 점유 차량 및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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