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도비 지원예산 감소 등 우려, 서민자녀 조례 제정 협조 당부”
학운위·학부모, “무상급식 정상화가 우선, 의회 적극 나서달라”

무상급식 중단사태로 인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증가 등으로 학부모층의 반발 여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열린 남해군의회와 학부모단체간의 간담회도 여전히 양측 주장을 좁히지 못한채 입장차를 거듭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군의회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는 무상급식과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조례 제정에 학부모단체의 협조를 요청한 반면 학부모단체측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이 무상급식 회복 또는 정상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기존의 입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되풀이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하나는 최근 무상급식지키기 남해군대책위에서 주민청원 후 의원발의로 준비 중인 남해군 또는 지자체장의 식품비 지원 의무조항을 담은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 논의도 언급됐다. 우선 군의회는 지자체의 지원의무화를 명시한 조례는 상위법인 학교급식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법규 개정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입장을 주장했고 학부모들은 이같은 의회의 입장이 소극적 대처라고 반발하고 나서 오히려 이날 간담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18일과 19일, 대책위 관계자와 함께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간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18일 남해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교운영위원회 남해지역협의회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한 학운위 임원은 현재 유상급식으로 전환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전하면서 “서민자녀지원조례는 무상급식을 대신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무상급식이지 서민자녀지원사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해군의회 기획행정위 박득주 위원장은 “무상급식과 서민자녀지원사업은 별개로 바라봐야하며, 올해 조례가 개정되지 못한다면 내년부터 ‘서민자녀지원사업’도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하며, “이미 조례를 통과한 지역에서는 인센티브를 받고 그렇지 못한 곳에는 페널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해는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대부분의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도와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간담회는 양측 주장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기존의 입장만 거듭 확인하고 마무리 됐다.
이튿날인 19일 열린 간담회에서도 18일 학운위 간담회와 같은 논리와 주장이 되풀이 됐다.
이 자리에서 한 학부모는 “군의회는 군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 기관인데 군의회마저 경남도 결정에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근지역에서 예산관계에서 패널티를 받았다고 하는 점을 부각하며 무조건 양보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남해교육과 아이들 무상급식 부분에 있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찾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남해군의회는 “학부모의 입장과 여론을 감안해 서민자녀지원조례도 상정 보류시키며 검토하고 있지 않느냐. 학부모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을 보는 관점의 차이도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한 뒤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개별의원들의 생각을 잘 정리해 보겠다”고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지었다.
한편 의무급식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지키기 남해대책위 관계자는 남해군의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 이후 “군의회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요식행위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듯한 느낌의 간담회였다”고 평가했으며, 대책위는 “6월 중으로 마무리 짓고자 했던 의무급식 조례 개정 주민청원은 잠시 보류하고 서민자녀지원조례 제정을 막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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