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전개 후 의원발의로 조례개정 준비, 발의의원은 미정

 

군내 무상급식의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는 남해지역 학부모 단체가 지자체의 무상급식 의무 조항이 담긴 조례개정운동에 착수했다.
학교운영위원회 남해지역협의회, 의무급식지키기 남해학부모모임, 학교급식지키기 남해군대책위 등 3개 단체는 지난 15일 오후 2시 남해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군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남 동부권인 양산시, 김해시, 통영시에서 ‘자치단체의 급식 식품비 지원 의무화’ 내용을 담은 자체 조례 개정 움직임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이번 조례 개정 움직임은 경남도의 지원과 별개로 기초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유상급식으로 전환된 학교 급식 문제를 원상회복시키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지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남해 대책위 등 세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남해군은 지난 2008년 자체조례를 만들어 무상급식을 실시해왔으나, 최근 경남도지사의 일방적인 급식지원 중단선언으로 지난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의 변환에 군내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현재 조례에서 선택조항인 남해군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기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주장하는 개정안은 지난 2008년 재정된 남해군 학교급식지원조례 ‘4조(급식경비 지원) 군수는…학교급식 식재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 하여야한다’고 군이 반드시 지원하도록 강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최근 무상급식 중단문제를 해결하고자 열린 3자 회의는 선별적 급식이 중점인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이야기로 동의할 수 없으며, 남해군 조례를 재정해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7월 초까지 한 달 가량 학부모와 군민을 대상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성명운동을 거쳐 청원서를 남해군의회에 전달할 예정으로 추후 군 의원들과 논의해 의원 발의로 조례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내 학부모 사이에서 무상급식을 대신한 사업으로 불리며 논란을 빗고 있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조례안’은 지난 4월 22일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에서 잠정 보류된 상황이며, 지난 17일 20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도 군내 여론을 감안해 의안 상정조차 보류된 상태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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