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장애등급 1~2급까지만 제공됐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3급까지 확대·운영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외출, 이동, 목욕, 간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3급 장애인인들은 주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에 미달돼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운영된다.
앞으로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등급 1~3급을 가진 대상은 누구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공단에서 방문접수를 통해 인력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인정조사표’에 일정 수치에 해당하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생활 중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이 된다.
신청방법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가족이나 친족(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이 대리 접수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대상자격을 갖춘 장애인은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아동장애인팀(055-860-3844)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군 주민복지실 관계자는 “올해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이 3급으로 확대됐으나, 모든 등급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이 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방문조사를 거쳐 인정된 대상에게 지원되는 부분을 유념해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내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구는 707명(6월 9일 기준)이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