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관련 정책자문위원회’서 의견모여

경남도는 지난 8일 도청 제4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관련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도내 연근해어업의 안정적인 조업과 현안사항 자문 및 대책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열린 이날 위원회에는 경상남도 김상욱 해양수산국장 등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남해군에서는 이학석 부군수와 정명근 해양수산과장, 김창영 수협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조업구역을 둘러싼 경남과 전남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어업인들의 법정다툼이 주요의제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인 기선권현망 법정다툼이 경남도측의 최종패소로 확정될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헌법소원 제기를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문제는 지난 2011년 7월 경남 지역 멸치잡이 17개 선단이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와 여수시청의 조업구역 위반 단속에 적발되며 시작된 것으로 경남도와 전남도 어업인들은 물론, 두 광역지자체간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고 있는 문제다.

전남도는 지난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근거로 경남도 어민들을 단속했으며 1, 2심 재판부는 전남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남어업인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국토지리정보원은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는 도서 등의 소속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한 기호로써 행정구역의 경계와는 무관하고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이미 밝힌바 있으며 이에 경남도 어업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한편 남해군에서도 지난해 12월 5일 상주면 덕진호(2.99톤·선장 정정민)와 금양호(1.98톤·선장 김호영)가 통발설치를 위해 상주면 소치도 남방 1.7마일 해역으로 나갔다가 여수해경 경비정의 단속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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