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13일간 맞춤형 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하는 제도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생계급여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급여를 차등지원하는 방식이다.
군은 이에 따라 맞춤형 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인 집중신청기간 중 주소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군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약 한달간 자산조사 등을 실시해 적합자로 확인될 경우 올해 7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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