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대대적인 자체 단속에 나선다.
군은 최근 농지불법 행위 증가 여론을 반영해 농지불법 전용 자체 단속반을 편성, 불법의심사항에 대해 내달 5일까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자체단속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총괄반장으로 10개 읍면 등 11개반, 33명의 단속인력이 편성돼 실시될 예정이며, 중점단속사항은 농지불법전용, 불법 용도 변경, 농지 원상회복 이행 등이다. 군 담당부서는 구체적인 단속사항으로 △농지전용허가 일시사용허가 없는 전용 여부 △농지전용 변경허가여부 △용도변경 승인위반여부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 △농지원상회복 이행 위반사항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불법 성토?매립 행위 등의 불법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담당부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반은 단속인력에 대한 복무지침 설정과 반장·반원의 명확한 업무분장으로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단속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강화로 농지불법전용행위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하고 강력한 농지보전 대책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 중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행위 정도와 경위, 고의성 여부 등을 참작해 결정할 방침이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불응시 의법 처리하는 방식으로 단속 실효 및 신뢰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힌 뒤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