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시설물 설치 목적 및 용도 두고 이견차 팽팽

군민, “대화와 타협없는 양측 평행선에 아쉬움 피력”

 남해군과 남해문화원이 문화체육센터내 ‘문화원 사랑방’ 조성을 두고 서로 이 시설의 목적과 용도를 달리 해석하며 대립하고 있어 군민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남해문화원(원장 하미자)은 최근 문화원 숙원사업 중 하나인 문화체육센터 내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센터 2층 복도 공간을 활용키로 결정했다. 문화원측은 이 공간에 사진과 닥종이인형 등 전시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대를 조성하고 문화원 회원 등 군민이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을 배치키로 했다. 또한 문화원 문화학교 바리스타반에서 제공하는 원두커피를 상시비치하고 모금함을 만들어 차를 마시는 군민들이 자유롭게 문화학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남해문화원은 지난 21일부터 전시대를 제작하는 등 사랑방 조성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남해군은 “휴게시설이 필요하다면 의자 정도만 설치하면 될 것”이라며 전시대와 커피음용시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문화원이 전시대 작업을 진행하자 남해군은 지난 22일 “남해문화체육센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법 제19조에 의해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공공시설물이므로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문화관광과장 전결 공문을 발송, 시정을 요구했다.

문화원, “군민 휴게 및 문화공간 조성 취지”

군, “행정 협의 없던 판매목적시설, 승인 힘들어”

이에 대해 남해문화원은 지난 27일 “문화원이 건립된 지난 2000년 이후 15년간 문화원 회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문화원 2층에 작은 휴게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남해군에 발송, 사랑방 조성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남해군과 남해문화원은 문화원 사랑방에 대해 아직까지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남해문화원 관계자는 “남해문화원에는 문화원 가족을 위한 휴식 공간이 전혀 없다. 이에 평소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유휴공간을 이용해 문화·휴식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이번 사랑방 조성의 취지다. 건축법상 위법하다는 것도 사랑방을 카페영업장으로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해군측의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이같은 남해문화원의 입장에 대해 남해군은 정반대의 해석으로 응수하고 있다.

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문화원은 순수한 문화원 이용자들의 휴게공간이라고 하지만 문화원내 다른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사랑방내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것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확인됐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건축법상 불법 용도변경이자 사랑방 내부에 모금함 설치도 정관 등 제반 규정 등을 검토한 뒤 적법 여부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문화원의 이같은 사랑방 설치 목적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또 군은 문화원 사랑방 조성은 남해군과 사전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사항이라며 불가방침을 재확인했다.

남해문화원 사랑방의 적법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핵심은 문화원측이 설명한 ‘무인 커피 음용 시설’ 운영과 ‘모금함’ 설치가 영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남해문화원에서 커피판매 행위가 이뤄질 경우 이는 문화원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건축법상 불법 용도변경으로 볼 수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문화·전시공간 내에 커피음용시설을 두고 모금함을 설치하는 행위가 영리사업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법적용에 대해 명확히 해석하지 않았다.

이처럼 문화체육센터 내 문화원 사랑방의 조성 목적과 취지를 두고 남해군과 남해문화원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띠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이 시설물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활용 및 운영계획이 외형화 되지는 않아 양측의 주장에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랑방 설치논란을 지켜보는 군민들은 남해 문화예술정책 및 방향을 책임지고 공조해야 할 양대 산맥인 남해군 문화관광과와 남해문화원의 갈등과 대립을 보면서 씁쓸함을 표하고 있으며, 두 기관이 대화와 타협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아쉬움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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