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정현태 전 군수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지난 14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에 따라 정현태 전 군수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제한을 받게 됐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13년 7월 사천시와 하동군 소재 모 식당에서 민간단체 ‘미래창조’ 모임에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 호소성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된 정 전 군수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법원인 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미래창조는 정현태 군수의 선거 지원을 위한 정치적 사조직에 해당하며 이는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에 이은 항소심에서의 유죄 판결로 대법원의 문을 두드린 정현태 전 군수를 비롯한 19명의 피고인은 대법원에서조차 원심과 항소심의 판결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정 전 군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미래창조 모임 공동위원장 A씨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7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70~300만원의 판결이 각각 확정됐다.
한편 현행 법률에는 선거범죄와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의 죄를 범한 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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