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물 관련 발주과정 및 계약방식 의혹 제기도 연이어
사업지연 핵심이라던 토지수용은 사업인정고시 기한 넘겨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중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발주와 착공이 이뤄져 논란의 도마에 오른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취재가 거듭될수록 석연찮은 부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파 노도’라는 우스갯소리가 그냥 흘려버릴 수준으로 치부할 상황이 아니다. 특히 오랜 기간 사업이 추진돼 온 탓에 군 문화관광과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취재가 이어지면서 논란과 의문제기에 대한 담당자들의 해명도 엇갈리고 있어 갈수록 의문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그간 이뤄진 취재 내용을 토대로 제기된 의혹과 담당자의 해명, 향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정리해 봤다.

 

▲토지보상 지연, 해결 위한 조처는?
먼저 가장 핵심적인 논점이 됐던 공원사업시행허가 절차 미이행에 대해 군 담당부서는 사업대상지내 토지보상협의 지연을 꼽았다.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대상지내 토지사용승낙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해군 문화관광과가 예산 반납 위기를 넘기기 위해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생략하고 사업발주를 했다는 해명 이후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본지 취재과정에서 남해군 문화관광과는 사업발주 이전인 2014년 3월 국토부로부터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 인정고시를 받는다. 통상 이 사업인정고시는 공공사업 시행시 토지관련 보상 협의의 지연 등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에 장애가 될 경우 토지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남해군 문화관광과도 이같은 목적에 의해 사업인정고시를 추진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사업부진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토지수용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는 사업인정고시 후 1년이 지나 토지 수용을 위한 고시의 효력도 실효된 상태다.
핵심 장애라면서도 이와 관련한 행정적 절차는 왜 이뤄지지 못했을까? 해명에 나선 사업부서 전임 고위관계자는 국토부 사업인정고시 신청 후 고시 직전 노도 주민들로부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제출됐고 이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수용절차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2014년 3월에 고시된 후 같은해 11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판결이 남해군의 손을 들어줬고 고시의 효력이 유지된 올해 3월까지 약 4개월여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토지관련 협의나 수용절차는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또 이 부분에 대해 현 문화관광과 담당자는 “사업인정고시 실효부분은 몰랐다”고 답해 사업부진사태 해결을 위한 중요업무사항에 대한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행정절차 미이행 후 사업발주가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전현직 담당자들은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등 예산 집행 압박이 상당했고 미이행된 행정절차와 병행해 공사를 추진해 나갈 구상이었다”고 입을 모았으나 미이행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토지 수용 등의 행정행위는 없었던 점을 미뤄볼 때 과연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은 타 업무의 과중과 이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기 힘들었고 잦은 담당자의 인사이동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을 제공했다고 답했다.


▲18억원 규모 조형물 제작 발주, 급할 이유 있나?
이번호 1면에서 거론한 것과 같이 총 150억원이 투입되는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 중 18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조형물 제작 및 설치사업의 발주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기된 의문을 요약하면 “공원사업시행허가 미이행으로 인해 발주 후 본공사 중단도 예견된 상황에서 조형물 제작 및 설치사업 발주가 급할 이유가 있었는가?”라는 것.
이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해명도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였다’에 모였다.
일단 조형물사업의 계약방식에 대해서도 일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사업의 조형물 관련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 조형물 제작업체 A, B 등 2개사와 설치담당 건설사 C, D 등 2개사 등 총 4개 업체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조형물 제작 및 설치사업에 관여하고 총 3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다수 공무원들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 등의 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제안서 제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지자체에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 통상적인 방식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계약 시기가 과연 적절했는지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위법은 아니나 평가과정과 업체 선정과정에서 상당수 ‘특혜 시비’가 왕왕 이는 계약 방식의 단점도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확인된 문제는 선급금 지급과정에서 불거졌다. 계약에 따라 이들 업체는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중 일부를 선급금으로 남해군에 청구했고 각 계약에 따라 총 사업비 중 50%가 지급됐다. 전체 예산의 50% 중 제작사와 설치담당 건설사는 분담비율에 따라 각기 선급금을 지급받았다. 관련자료를 수집하던 중 총 제작업체와 설치업체 1개사가 공동이행하는 조건의 3건의 계약에 따라 선급금이 지급되려면 총 6건이 집행돼야 하지만 1건의 계약 중 공동도급사로 지정된 D건설사의 경우 선급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이는 국토부 훈령인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에 명시된 발주청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의 위반이다. 다시 말해 남해군은 선급금 지급시 각 계약의 주체인 제작사와 설치담당 건설사 등 모두에게 총 6건의 선급금 집행이 이뤄져야 함에도 D사에 대한 선급금 지급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본지 확인 결과 D사는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자 남해군에 공문을 통해 선급금 지급 사실조차 몰랐다는 취지로 선급금 미수령 사실을 통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선급금 집행을 담당한 재무과 관계자는 “당시 사업부서인 문화관광과의 지급결의에 따라 선급금 지급 절차가 이뤄졌고 상반기조기집행 등 빠듯한 사정으로 인해 급박하게 선급금 청구와 지급이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말한 뒤 “D사에 대해 후속 청구조치 및 선급금 청구 유예 등 D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보완이나 행정조치가 있었어야 했는데 챙기지 못한 점은 시인하다”며 규정위반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다.
선급금 지급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외 더욱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점은 과연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본공사 중단이 명확히 예견된 상황에서 조형물 제작 및 설치사업이 그만큼 긴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조형물 제작 및 설치사업보다 더 예산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공사에 부합되는 전기·통신사업 등이 훨씬 사업비 규모가 큰데도 조형물 공사부터 업체 선정 등 계약이 체결됐는지에 대해서도 적절성 논란이 오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미 지급된 선급금에 대해 각 계약 업체가 선급금 사용계획에 따라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됐는지,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관리감독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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