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져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기존에는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장애인 등록이 제한돼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인정하는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는 모두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1·2급)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훈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 복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자녀 교육비, 의료비, 자립자금 대여 등)는 제한된다.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우선 관할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을 발급받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남해군은 아직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군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2015년 기준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 8천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접수받고 있다.
군은 장애인연금을 받아도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되지 않으며,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사람은 장애등급제심사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을 희망하는 대상과 연금에 대한 기타의문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
장애인연금 올해부터 ‘국가유공상이자’도 신청 가능
- 기자명 김인규 기자
- 입력 2015.05.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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