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지난 13일 남해군 화전도서관 다목적 홀에서 군내 미용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경남도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미용업의 소양과 기술교육을 병행된 가운데 80여명의 미용사가 참석해 전문 강사의 위생법규교육, 서비스교육, 기술교육 등 3시간의 교육을 청강했다.
전문 강사는 교육에서 미용업의 양도 및 상호변경에서 유의 할 점에 대해 설명하고, 간단한 눈썹문신이나 귀를 뚫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위생교육은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는 1년에 3시간을 받아야하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교육이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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