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경남도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미용업의 소양과 기술교육을 병행된 가운데 80여명의 미용사가 참석해 전문 강사의 위생법규교육, 서비스교육, 기술교육 등 3시간의 교육을 청강했다.
전문 강사는 교육에서 미용업의 양도 및 상호변경에서 유의 할 점에 대해 설명하고, 간단한 눈썹문신이나 귀를 뚫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위생교육은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는 1년에 3시간을 받아야하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교육이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