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농지 불법전용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지 불법전용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해 대대적인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산시와 시·군 교차단속을 하는 남해군에서는, 먼저 양산시 단속반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남해군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에 대비 우선 3일부터 5일까지 사전 예방차원의 자체 단속을 실시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신고 및 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 △전용된 토지를 관리기간 내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위반 등이다.
특히 남해군은 최근 관내 해안주변마을을 중심으로 펜션 등에서 주차난 해결을 위한 일시적인 자갈포설 등 농지의 불법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 과실에 의한 경미한 사항 외에는 전원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조치를 통한 농지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농지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올해 상반기 시·군 교차단속에서 5건, 지난 8월 1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농지불법행위 특별 집중단속에서 5건 등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원상회복명령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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