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10일 군수실에서 남해군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양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군 자치조례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남해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경계결정위는 창원지법 진주지원 김낙형 판사가 위원장을 맡아 지적재조사사업 등과 이에 따른 각종 사무, 경계 결정에 관한 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으로는 양 위원회 모두 남해군 종합민원실장을 부위원장으로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 남해읍장,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등기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지난 10일 민간위원으로는 남해읍 박형성 허남우법무사 사무장, 정기표 전 남해군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전 남해읍장, 박근배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 등 4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오는 2016년 11월까지 2년이다. <사진>
한편 남해군은 2012년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표적 집단 불부합지역인 남해읍 선소리를 군내 첫 사업지구로 지정, 2년 5개월여에 걸친 조사사업 끝에 최종 598필지, 37만7천㎡의 면적에 대한 경계를 확정지었으며, 현재 2013년도 사업지구인 남해읍 차산지구와 2015년 사업 예정지구인 남해읍 심천지구 등에 대한 지적재조사 및 경계 결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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