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상안 적용돼도 지방재정 기여도는 ‘미미’

정부가 내년 담뱃값과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 등을 추진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서민 증세’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담뱃값과 자동차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상근거가 되는 지방재정 건전화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여 중앙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 재무과는 현재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부가 예고한 지방세제 개편에 홍보자료를 게시하고 일반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는 있으나 본지 취재결과 내년도 담뱃값 2000원이 인상되더라도 남해군의 세입으로 처리되는 군세인 담배소비세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서 상향될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상향 근거도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인구가 현재의 33% 가량에 달할 경우에 소폭이나마 재정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실효 측면에서 의문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현행 1만원 이하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2015년 최저세율 7천원으로 확정·적용시키게 되면 현재 남해군은 2007년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8천원으로 부과해 오고 있어 당장 내년도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안에 따라 2016년 개인 균등분 주민세 최저세율을 1만원으로 할 경우 관련 조례 개정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택시, 버스 등에 대한 자동차세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정부 개편안이 오히려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택시와 승합차 등에 대해 동결돼 온 자동차세를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3년간 단계적으로 최고 100% 인상분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해군의 경우 이같은 자동차세 인상이 추진되면 전체 세입이 증가되는 금액은 연간 2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실적인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세제 형평성을 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지자체와 군민들 사이에서는 택시나 버스 등 요금인상과 더불어 공공요금의 전반적 인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만큼 서민경제에 직접적 타격이 늘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공영버스, 농어촌버스 운행노선별로 별도의 운행지원금이 지방 곳간에서 지출되는 만큼 이들 택시와 버스 등의 자동차세 인상이 이용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같은 노선 지원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예산 지출이 늘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지방세제 개편 실효는 미미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강하다.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해온 정부, 여권과 ‘서민증세’라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야권의 시각차가 워낙 큰 사안인 만큼 이에 따른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