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동 의장, “심의위 결정 존중, 의회 위상제고 위해 노력할 것”

동결과 인상을 두고 난항을 겪어온 남해군 의정비가 내년도 1.7%의 공무원 보수 인상율 범위내 인상으로 결정됐다.
지난 15일과 20일 1·2차 회의에 이어 지난 28일 열린 제3차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현행 기초의원 1인당 1,848만원을 지급해 온 월정수당을 2015년도 약 1,879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1.7% 인상안을 심의 결정했다. 금액으로는 올해 대비 기초의원 1인당 연 31만원이 더 지급되는 셈이다.
단 이번 의정비 심의위 결정에 따라 내년 1.7%의 의정비 인상율이 적용되면 7대 의회 임기가 만료되는 2018년까지 추가 인상은 없이 2015년도 의정비가 그대로 동결 유지된다.
남해군이 28일 군수 명의로 공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남해군의회 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18,794,160원으로 1.7%가 인상됐으며, 2016년~2018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으로 한다고 공표하고 있어 사실상 내년을 제외한 나머지 3년은 1.7% 인상분이 그대로 적용된다.
남해군이 군 홈페이지에 게시한 3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회의에서는 10명의 심의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내년에 한해 1.7%로 인상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위원들의 경우는 열악한 군 재정 부담 가중과 서민경제 침체 지속 등 대외적 여건을 거론하며 의정비 동결을 지속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인상결정에 따른 부정적 일반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익명을 요구한 한 위원의 경우, “의원들의 사기 진작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을 하자는 주장이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나름 주장의 일리는 있지만 의회가 문을 여는 사실상의 의원 직무일이 연 평균 80~90일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월 1천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기초의회 무용론과 의원 자질론 등 기초의회를 보는 부정적 일반 인식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2015년 의정비 1.7% 인상 결정과 관련해 남해군의회 박광동 의장은 “논란과 고심 끝에 의정비 인상을 결정해 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이어졌던 만큼 기초의회와 의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군민들이 남해군의회를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전 의원이 혼연일체가 돼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회 회기 등 개원일을 기준으로 기초의원들의 업무를 평가하는 일반 군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박 의장은 “모든 의원이 의회 회기 외 기간 중이라도 각종 주민들의 모임이나 작은 마을행사까지 챙기고 주민 민원을 수렴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나 상당수 군민들이 보기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강한 것 같다”고 말한 뒤 재차 기초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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