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5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7만원, 1인 가구 62만원 수준이며, 현금급여 기준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 수준이 된다.

현금급여 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번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기 이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맞춤형 급여체계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급여기준에 물가 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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