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이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날이다.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는 2013년 10월 29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됨으로써 확정되었고, 올해 처음으로 추석 9월 10일에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과 학교에서 적용이 된다.
하지만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이라 일반 근로자들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은 굳이 대체공휴일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그래서 일반 기업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번 추석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학생,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9월 6일(토)부터 9월 10일(수)까지 총 5일 동안의 연휴를 보낼 수 있어 이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이다. 반면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불평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국가 공휴일에 일반 기업 직장인들은 각 회사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상황에 대체휴일이 일반 직장인들도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등 기본적인 제도부터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다연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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