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남해읍 반려동물 등록제 실시

남해군이 남해읍 지역 반려견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동물의 유기 및 유실을 방지하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써 인구 10만 이상의 시단위에서는 2013년부터 시행중인 제도이다.

반려동물 등록 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로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남해군 등록대행업체는 남해읍 서울동물병원으로 등록방법은 개를 데리고 동물등록 대행업체(서울동물병원)를 방문해 등록신청서 작성 후 내장형 칩과 외장형 태그, 인식표 중 1가지를 선택하고 등록수수료를 납부 후 삽입 또는 부착 시술을 받으면 된다.

또한 장애인 보조견, 입양 유기견, 중성화 수술을 한 반려견 등은 등록 전 장애인 보조견 표시 등 해당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등록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군민의 자발적인 등록의식이 필요하다”며 “올해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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