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행락철을 맞아 크고 작은 농지불법전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한 주 동안 농지불법 전용 현지 확인 및 사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군은 자체적인 불법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농정산림과장을 총괄반장으로 5명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농지전용허가 일시사용허가 없는 전용 여부 △농지전용 변경허가여부 △용도변경 승인위반여부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 △농지원상회복 이행 위반사항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불법 성토?매립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또 펜션 등의 허가 후 잔여면적에 대해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한 사례, 주택건축 목적 전용 협의 후 잔여면적에 대해 불법으로 석분 포설 사용한 사례, 농지에 임의로 건축자재 등 적치 행위, 농업진흥지역 내 농가창고 신축 후 상업용으로 임대사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안주변마을 중심으로 펜션 등에서 주차난 해결을 위한 일시적인 자갈포설 등 농지의 불법 이용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6·4 지방선거를 전후한 농지불법 전용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에 대한 이행여부도 현지 확인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농지분야 경남도 감사와 시?도 간 교차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진정민원, 농지파파라치 민원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현지 확인을 실시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군은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행위의 정도와 행위의 경위 및 고의성 여부 등을 참작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며 경미한 사항은 공사 중단 및 원상회복 명령 등으로 시정조치 후 이에 불응 시 고발조치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 김종선 농정산림과장은 “이번 단속은 펜션 등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농지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 강화 및 엄정대처로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발본색원에 목적이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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