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첫 삽을 뜬 물건마을 꽃단지 사업이 지리한 법정공방을 이어오다 최근 사업자 A씨의 민원제기와 언론제보로 다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돌 위에 화초나 난 등을 인위적으로 붙여 분재나 관상 동호인, 조경전문가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있는 석부작 작품 전시와 물건방조어부림 인근 농지를 활용해 인근 경관과 관광지 등과의 연계효과를 노리겠다는 사업자의 의도에서 출발한 물건마을 꽃단지 사업은 당해 사업자가 남해군으로부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포괄일죄 선고에 따른 유죄가 확정됐고, 사업은 자연스레 좌초된 채 현재까지 방치돼 오고 있다. 사업자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업인들도 사업 좌초로 인해 벼농사 등 영농행위 일체를 할 수 없는데다 계약에 따른 임대료도 지급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사업자 A씨의 문제 제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이 논란에서 남해군과 사업자 A씨의 주장이 상반돼 이에 따른 진실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상식적으로나 사회적 통념에 비춰 남해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귀가 서로 맞지 않는 의혹은 분명하다.
시간의 흐름으로 따져볼 때 물건마을 꽃단지 조성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시점과 법원의 판결로 사업자 A씨의 위법사실이 유죄로 확정됐음에도 마을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들어 승소부서인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업자와 마을주민간 해결되야 할 민사 성격의 사안에 합의서 서명주체로 등장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남해군 관계공무원은 사업자 A씨의 주장이 ‘거짓 또는 억지’라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하지만 먼저 일련의 과정에서 단초와 마무리 지점에서 제기된 풀리지 않는 의혹에 대해 먼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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