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민영화법’ 이라 불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 22일까지 입법예고 된 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후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 민영화’라는 키워드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2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들은 대부분 의료 발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선진화정책이 아니라 국민건강권과 생명권을 파괴하는 의료 황폐화 정책이다”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한 동안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의료 민영화’의 정확한 의미와 보건부가 추진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고 서명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단 ‘의료 민영화’와 ‘의료 보험 민영화’는 다른 것이며 이미 우리나라의 94%가 민간의료기관이라 의료기관의 민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법에 따라 비영리로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비영리 병원의 경우 환자들에게 돈을 받지만, 병원에서 낸 수익은 다시 병원 시설이나 인력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투자를 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의료 민영화’가 통과되면 직접적으로 병원에서 영리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나, 각종 부대사업(영리행위)을 할 수 있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병원은 그대로 비영리 단체로 두되 자회사만 일반 영리 기업처럼 운영하게 한다는 데 주안점이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웹상에서 떠도는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보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
/윤필형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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